본문 바로가기
경제/데일리이슈

210915 분양가 상한제 개정 발표 내용 요약

by 그래이존 2021. 9. 15.
반응형

금일 분양가 상한제 개정에 대한 발표와 도심 공급을 위한 정책 발표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려는 걸까요.

부디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 충격없이 연착륙하고, 무주택자들은 경쟁률 몇 천 대 1 이라는 말도 안되는 청약이라는 것에 막연한 희망을 안고 전전긍긍 하지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000원에서 687만 9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9.15일 발표 자료

*국표부 발표 자료는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반응형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향>

구분 현행 개선
인근시세산정기준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 평균 시세반영 단지규모, 브랜드 등 감안 유사 사업장 선별적 적용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평가점수(300점 만점) ±30점 범위 내 유사단지만 반영(기준충족단지 없을 경우 미반영) 기준 충족 단지가 없을 경우 점수범위(±30점)완화하여 선정
지역 평균분양가 심사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 고려)
기준 공개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 심사 세부기준 공개

 

금일 정부 발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제한완화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심사기준 개선등 도심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1. 건설업계 민원사항. 공급확대 개선방안 수용

1)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를 강화해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자체는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해야 합니다.

 

2) 분양가 산정 시 인근 최근 분양, 준공된 사업장이 없으면 비교 대상이 부족해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민원을 수용해 유사한 사업장의 시세를 선별적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합니다.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해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며엉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상이했던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도 개선합니다.)

 

3) 선호도가 낮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전용면접 50㎡)은 소형으로 개편되어 허용면저비 2~3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60㎡까지 확대합니다. 공간 구성도 현행 방 1개 거실1개 구조를 최대 방 3개 거실 1개 구조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은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20㎡이하까지 늘렸습니다. (11월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심공급이 활성화 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2. 도심공급 활성화 시발점

1) 기존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 오피스텔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2배 가까이 중과 되었습니다. 이 취득세는 LH와 매입 약정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에는 2021년과 2022년 공급분에 한하여 면제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정에 따른 국토부의 일문일답을 다룬 기사 입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분양가가 오를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기 뉴스를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향 후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513084737233 

 

[Q&A]국토부 "분상제 개선, 분양가 올리기 위한 목적 아냐" - 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관련해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news.mt.co.kr

 

국토부.pdf
0.76MB

 

반응형

댓글